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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 월세 인상 문제가


상가 월세 인상 문제가






최근 약국 운영하던 K약사에게 안과가 새롭게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상가주인의 통보가 날라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가주인은 약국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맺은 특약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약 내용을 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가 추가로 입점하면 의원 1곳당 150만원씩 월세를 인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가주인은 이를 근거로 내세워 안과가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내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이처럼 상가 월세 인상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권리금 27500만원에 시설 투자금 11500만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 집을 열었습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었는데요. ㄴ씨는 지난해 이 건물을 산 뒤 ㄱ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는 환산보증금인 보증금+월세×100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ㄱ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4000만원이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이에 ㄱ씨는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ㄱ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ㄴ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500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고 ㄱ씨는 건물을 ㄴ씨 등에게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ㄱ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에 다른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월세 인상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가 월세 인상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