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대차법률소송 세입자우선변제라도
최근 인천임대차법률소송을 진행 하다 보면 세입자우선변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건물에 거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천임대차법률소송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공인중개사 ㄱ씨는 부인 ㄴ씨를 시켜 A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아파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50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A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여만원이었지만, ㄱ씨 부부는 보증금으로 단돈 2000만원을 내고 A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A아파트로 이사한 ㄴ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원래 살던 집은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습니다. 그 후 A아파트는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은 압류권자인 세무서에 210여만원을, 근저당권자인 S은행에게 4억 2000여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는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임차인인데도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지 못했다"고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세입자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장 임차인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택을 사용·점유하는 등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는 이미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차한 것 등 ㄴ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임대차법률소송 변호사와 세입자우선변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천임대차법률소송 시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 하셨다면 인천임대차법률소송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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