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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계약 무효로?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계약 무효로?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임대차계약도 증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차관련 소송이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임대차계약 해제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3 B사와 보증금을 20억여원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5년 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제됐는데요. 이후 B사가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대차계약 무효 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임대차계약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3.5%)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위약금 5,600만여원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 2141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위약금 특약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고객을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즉 본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와 임대차계약 무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