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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ㄱ씨는 임차인 ㄴ씨가 2004 1월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ㄱ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ㄴ씨을 상대로건물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파손했다고 주장 하며 ㄴ씨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차인 ㄴ씨가 건물 배면의 공간활용과 식당영업을 위한 가스관 설치·개조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ㄴ씨의 요구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점포를 임차한 후 내부천장과 벽에 배기 팬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일부 개조해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건물 전면의 화강석에 구멍을 뚫었지만 간판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차후 임대차 종료 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이는 임차인인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소송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