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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 계약금 취소?

부동산 매매 계약금 취소?




얼마 전 A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금만 낸 뒤 제3자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화제였습니다. 경찰 측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내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가로챈 B씨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4A시에 있는 과수원과 대지 등 3필지와 3층 단독주택을 C씨로부터 6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없이 보름 만에 제3의 매수인에게 8억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건 및 사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 3월 ㄴ씨에게 서울 ㄷ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고 "ㄱ씨는 ㄴ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ㄱ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며 부동산 주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ㄱ씨는 ㄴ씨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ㄱ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금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