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위약금반환 등
임대차소송 중에서 임대차계약 해제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해당되어 관련 임대차계약 특약은 전부 무효라는 임대차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임대차소송 관련 위약금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사와 보증금을 30억원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5년간 빌리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B사가 계약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위약금반환을 요구하며 임대차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B사 측은 계약금 3억원은 위약금이기에 위약금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임대차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 위약금 특약을 전부 무효라고 하면서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다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판단 근거로 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 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로 일각에서는 그 동안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던 임대차계약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레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지와 관련 특약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위약금반환 등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임대차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의 위약금반환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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