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수수료 중개보수 지급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셨다면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되었거나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중개보수 과다 지급 등으로 고발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등에 대한 지급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했다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외의 명목 또는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매매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이내 이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외의 중개보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수수료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으면 안되며 만약 부동산매매 시 편의를 봐주었거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매매수수료를 더 요구할 경우에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종중 회장인 B씨와 C회사간 종중소유의 땅 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중개 거래를 맡았는데요. B씨는 계약금 2억에서 매매수수료로 주기로한 1억원 중 우선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종중에서는 A씨는 중개 자격이 없으니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B씨의 종중과 C회사 간 토지매매를 중개해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단 한번 중개를 했더라도 반복하거나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나 A씨가 다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개영업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체와 부동산매매수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차액환급이나 손해액 배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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