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세금 부과 무효?
부동산매매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매매세금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5년 ㄴ씨로부터 인천 A구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 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2007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억 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부동산매매세금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매매세금은 매입 주체와 투자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세금 산출방식이 다르고 세율과 보유기간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부동산매매 등 부동산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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