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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금 돌려받기 어떻게?

전세금 돌려받기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해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위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이사를 간 이후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세 기간 만료 시기가 되면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어도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시에 바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인지 정확히 묻고, 이렇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세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의 허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해 온 집주인이라면,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령 보다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계약만료일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최종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때 계약서, 전세금 이체내역, 내용증명 등 유리한 사실이 담긴 증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 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접수 한 후에는 집주인이 다툴 상당한 이유가 없을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기간 만료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입자들의 피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에 대한 법률은 여러 유의점이 있어 관련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