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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해지 요건

부동산 계약해지 요건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처음 계약금의 2배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민간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해지나 임대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 지불 유무와 관련해서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 후에 부동산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계약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지불 후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역시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계약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역시 부동산 계약 해지 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가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까지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해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 받기로 한 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개업자가 소개료를 받아야만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 A씨가 소송을 냈는데요. 보통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 계약이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A씨와 집주인으로부터 당초 부동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동산 계약 해지되었다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계약금, 중개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