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며,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a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8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자 사정이 생겨 장사를 계속 할 수 없게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더니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민법은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36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63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 규정도 임차인에게 무한정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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