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간이 지난다면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b가 a의 소유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그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나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자가 나타나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b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둘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셋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판례를 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가 b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b가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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