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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것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설명했듯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시설개수비용,부착한 불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면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자면 5층 건물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4층 부분을 임차한 후 음식점을 하기 위해 방문틀,주방이랑 가스시설,전등등을 설치하고 페인트 칠까지 한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기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반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상가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의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부동산소송경험과 꼼꼼한 부동산상담 및 분석으로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