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고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최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되는데요.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조금한 토스트가게를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밖에 안남아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에 따라 더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계약갱신 문제나 임대차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소송경험과 꼼꼼한 상담으로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상담변호사 (0) | 2015.11.25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소송 (0) | 2015.11.23 |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금 반환 (0) | 2015.11.13 |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0) | 2015.11.09 |
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 회복 (4) | 201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