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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 회복

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 회복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 요권으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인데요. 예컨대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줍니다.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도록 할 부동산 법률문제는 바로 부동산강제경매시 소유권회복에 대해서 입니다. a는 b가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나 b는 a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였고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a소유의 토지 290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c가 그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였는데요. 이경우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c에게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 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 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도 c에게서 경매로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b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강제경매신청인 b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a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 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