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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 소송 문제로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 소송 문제로 



임대차소송에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임대차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인도 청구소송이나,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 등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거지나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임대차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와 ㄴ 사는 한 지역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월세는 약 60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차 법에 따르면 표준 보증금보다는 보증금액보다 높고 임대료는 표준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ㄴ 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시켜,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어 준 것입니다.



 계약에는 ㄱ 씨가 만일 석 달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ㄴ 사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것을 깨닫게 된 ㄱ 씨는 ㄴ 사를 상대로 표준 보증금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타당하지 않으니 차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ㄴ 사는 대응하여 표준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타당하지 않다면 표준임대료보다 적은 계약 역시 무효라며 차액을 더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표준 시가보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랐다면, 표준금액과 이와 같이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금액을 모두 공지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 사는 표준금액을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어긴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ㄴ 사는 ㄱ 씨에게 보증금 차액을 지급하고, ㄱ 씨는 월세의 차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이 도움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B씨 소유 건물의 1층 카페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B씨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은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넘겨받아 운영을 하겠다는 C 씨와 권리금 7천만원을 받고 카페를 넘기기로 합의한 후 B씨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래된 건물을 단장한 후 자신이 구상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C씨와 새로운 계약을 맺길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고 카페를 원 상태로 되돌려 놓은 후 B씨에게 주었습니다. A씨는 B 씨가 계약을 거절하여 입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입법한 이유에 대해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불리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인이 갱신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 B 씨는 합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거절한 것이므로, A씨에게 권리금 만큼의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소송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이 많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