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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이 되는 것일까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이 되는 것일까



임대차 계약이 시간이 흐르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를 갱신해야 할지, 또는 연장을 종료해야 할지에 대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관계라면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조건 변경 등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시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씨는 한 동네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에 6평짜리 점포를 임대 받아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요. 가게를 개업하기 까지 권리금 1150만원, 음식 사업 기술 전수금 500만원, 가게 인테리어 비용 7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개업한지 1년 3개월 만에 건물주로부터 건물에 대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김씨가 임차한 건물이 노후되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개업하기 위하여 상가 임대료 및 가게 공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한 김씨는 지은지 5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물이 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투자한 비용 때문에 겨우 1년 장사하고 장사를 접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건물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1개월 앞둔 상태에서도 김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요구했다 하더라도 건물 재건축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를 더 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전문기관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오지 않았고, 그렇기에 떡볶이 가게 운영을 이어나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씨의 태도에 건물주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떡볶이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권리금이나 사업 기술 전수금 등의 목적으로 큰 금액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7년 동안의 가게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한번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월세 묵시적갱신의 의사를 비춘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 박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차권을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도 있기에 이때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월세 묵시적갱신 등을 할 경우 애매모호한 상황을 유지하여 건물주와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대화를 통해 계약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