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분쟁 발생했다면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분쟁 발생했다면 



부동산은 현재 모든 국민들의 관심대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 화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한 건물에서 미용실을 경영해 왔습니다. ㄴ 사는 해당 건물을 인수하고 나서 ㄱ 씨에게 약 2년 후에 계약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해당 상가 건물이 수십년이 된 오래된 노후 건물이므로, 새로 다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ㄱ 씨는 가게를 넘겨 받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계약서를 적은 이후, ㄴ 사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ㄴ 사는 ㄱ 씨의 임대차기간이 총 5 년을 넘어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므로 ㄱ 씨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ㄱ 씨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ㄴ 사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훼방을 놓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ㄴ 사는 ㄱ 씨가 건물을 허가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ㄱ 씨가 전체 임차를 한 기간이 5 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ㄴ 사의 주장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물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ㄴ 사가 주장한 대로 건물을 다시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는 것을 거절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2심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 사는 건물 뒤쪽에 전선 등이 난잡하게 널려 있고 그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하나, 기와가 깨져 있었다는 것은 그저 ㄴ 사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ㄴ 사가 하지 않은 보수나 관리만 해도 건물 대부분이 새로 짓지 않아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는 ㄴ 사가 새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했을 당시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자료 역시 ㄱ 씨가 인정할 만큼의 자료를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약 부동산에 대한 분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분쟁에 처하였다면 초기부터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