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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부동산소송상담 임대차 문제 해결은

부천부동산소송상담 임대차 문제 해결은



임대차 소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소송 이외에도 대여금에 대한 사항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천부동산소송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부천부동산소송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ㄱ 씨는 ㄴ 씨의 소개 다세대주택의 한 호수를 2년 동안 빌려 거주하였고, 보증금은 9500만원이었습니다. 


호수는 303호라고 문에 표기되어 있었는데, ㄴ 씨는 문에 적혀 있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303호로 중개했고, ㄱ 씨는 이를 배경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3호가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서류상 302호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ㄱ 씨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약 6개월 뒤에 현관문에 302호라 적혀 있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303호로 되어 있는 바로 앞 세대의 공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와 서류상 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ㄱ 씨가 현관문에 적혀 있는 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ㄱ 씨는 부동산 서류상 303호에 대한 채권 신고를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실제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절을 당했고, 그 후 303호는 다른 사람에 넘겨졌습니다. 


ㄱ 씨는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현관문 상 303호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302호의 실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했으나, 이미 그 호수는 또 다른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개사 ㄴ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가 찾아본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대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ㄱ 씨는 해당 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ㄱ 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ㄴ 씨와 공인중개 협회를 대상으로 임대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 씨와 공인중개 협회로부터 각각 3800만원씩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간에 일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서류에 적혀 있는 표시인 302호와, ㄱ 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의 현관무에 붙여져 있는 303호가 서로 달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서류에도 303호라 목적물을 표시하여 ㄱ 씨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ㄴ 씨가 엄연히 중개인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ㄴ 씨의 과실로 인해 결국 ㄱ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ㄴ 씨는 서류상, 그리고 실제 303호에 대해, 그 어느 쪽에서도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얻지 못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ㄴ 씨와 공인중개협회가 같이 ㄱ 씨가 받지 못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ㄱ 씨 역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본인으로서, 임차할 목적물의 현 상태를 스스로 확인을 해야 했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부동산의 서류상 표기와 실질적인 표시가 바뀌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을 참고하여 ㄴ 씨와 협회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빈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부천부동산소송상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