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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합의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합의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결혼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하지만, 이혼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하게 된다.” 이는 톨스토이의 소설인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이유보다는 이혼을 하는 이유가 훨씬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부 마다 제각기 이혼을 선택한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즉 어떤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시든 재판보다는 합의 이혼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혼 재판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측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여도 합의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의를 한 뒤에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던가 하는 상황을 알게 되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런 번거로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대한 분명하고 깔끔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그만큼 갈등도 오래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시간이 흐른 뒤 ㄱ씨는 우연히 ㄴ씨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ㄱ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알았다면 해당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마친 이후라도 전 배우자의 숨은 재산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마저도 우연히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되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ㄷ씨와 ㄹ씨 부부는 불화 끝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과 이혼에 대한 합의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공적으로 증명되는 문서로 증거능력도 있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의 효력도 가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ㄹ씨는 이 증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 ㄷ씨는 ㄹ씨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동시에 재산분할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ㄷ씨와 ㄹ씨가 합의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합의로 이혼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두 사람이 재판으로 이혼할 경우에까지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ㄷ씨가 이미 재산분할금을 받았더라도 합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합의이혼 재산분할 상황에서 자신이 너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전의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방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합의이혼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하여 재산분할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