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남편외도 이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남편외도 이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발생된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직이나 근무시간 축소, 혹은 재택근무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났습니다. 게다가 외출도 조심해야 하니 부부가 집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와 이혼(Divorce)를 합친 코로나 이혼(Covidivorce)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갑자기 변한 환경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오랜시간 함께 하면서 이전부터 있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남편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변화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란 어려우니까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일 텐데 남편외도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한 세월이 길수록, 공유한 것이 많을 수록 더 그렇습니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 이혼을 위해 정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닌데 합의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남편외도 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귀책 배우자의 구분이 명확하겠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성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남편 ㄴ씨와 다른 여자가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보고싶다거나 사랑한다는 애정표현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인 ㄱ씨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ㄴ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혼사유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간통 행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행위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이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겠지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도 이혼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수집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B씨는 증거를 대라며 일관되게 외도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를 이용하여 남편 B씨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했고, 얼마 가지 않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외도 행위를 한 남편은 물론 외도 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몰래 녹음을 한 아내 모두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혼인 관계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혼재판 진행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남편외도 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이나 대응 등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