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별거이혼 문제 어떤 준비해야

별거이혼 문제 어떤 준비해야 



같이 살다가 한 순간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물지 않게 많은 부부들이 별거이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에 있지만 따로 살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부의 사이가 악화되었음을 뜻하기도 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좀 더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는 남편인 ㄴ 씨와 혼인을 하고 나서 밑에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내내 두 사람은 경제적인 사안이나,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나나들을 싸움으로 보냈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려 악화되자, ㄱ 씨는 자식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향했고, ㄱ 씨와 ㄴ 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ㄱ 씨와 ㄴ 씨는 별거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였습니다. 


ㄴ 씨는 같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이 기거하며 ㄱ 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부쳤습니다. 별거이혼을 한 후 ㄴ 씨는 ㄷ 씨를 만나며 자신이 이혼을 한 상태라고 소개를 하며 사귀었고, ㄷ 씨는 ㄴ 씨의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ㄷ 씨는 시간이 지나 ㄱ 씨의 전화를 받으며 ㄴ 씨가 아직 별거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별거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ㄷ 씨를 상대로 불륜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별거이혼을 할 수 있으나 ㄷ 씨에게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ㄴ 씨와 ㄷ 씨가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비추어 지기는 하나, 이 부정행위와 ㄱ 씨와 ㄴ 씨 같의 혼인 사이가 파국에 이른 것에 대해 원인 결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 씨와 ㄴ 씨는, ㄴ 씨가 ㄷ 씨를 만나기 반 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이혼을 할 생각이 있었던 반면에 ㄱ 씨는 소송을 진행하게 전까지 ㄴ 씨와의 혼인관계를 돌려놓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너무나도 뚜렷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오랜 시간 아내인 A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오며, 사돈 관계에 있는 C씨와 불륜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불가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모든 사건의 탓을 A씨에게 돌리며 이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질린 A씨는 집을 나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불륜 행태로 인하여 이혼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별거를 한 시간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부부의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별거를 한 후에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별거를 하기 전에 이혼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상황에 처해졌다면, 서류 부분 등으로 복잡한 사안이 많을 수 있기에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