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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후 재산분할 초기부터 준비해야


이혼후 재산분할 초기부터 준비해야



이혼을 할 때 보통 법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들은 바로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 중 위자료는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가 물게 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따지는 문제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혼후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 배우자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거나 할 때 이혼 후에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혼후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와 ㄴ 씨는 결혼해 자식을 낳고 오랜 시간 부부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


런데 알고 보니 ㄴ 씨가 결혼을 한 이후 숙박업을 하면서 그 곳의 직원인 ㄷ 씨와 바람을 피웠고, 해당 사실을 안 ㄱ 씨는 ㄴ 씨와 따로 살다가 재산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는 날 기준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재산권을 모두 따진 적극재산에서 빚과 같은 소극재산을 제외한 ㄱ 씨의 순수한 재산은 4100만원이었고, ㄴ 씨의 순수재산은 5억 5천만원의 빚이었습니다. 



ㄱ 씨는 위자료는 지급받게 되었으나, 재산분할은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분할할 때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의 총 금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의 특성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를 나눈 것이 알맞다고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인해 빚을 나누게 된다면 채무가 초과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과정을 살펴 채무를 나누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에는 ㄱ 씨와 ㄴ 씨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ㄴ 씨가 주도하여 투자를 할 지 하지 않을 지 판단을 하거나, 자산을 관리했고, 특히 ㄴ 씨가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거대한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별거를 하는 도중에도 ㄴ 씨가 ㄱ 씨에게 자식을 위해 생활 비용등을 주지 않았고, ㄴ 씨가 홀로 자식들을 기르도록 하였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ㄱ 씨가 ㄴ 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ㄱ 씨의 빚이 과도해진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혼인이 파경에 이른 주 책임은 ㄴ 씨에게 있고, ㄴ 씨는 ㄱ 씨에게 위자료를 해야 하지만 서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ㄱ 씨 와 ㄴ 씨 각각에 귀속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과 관련된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약 15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주부, B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퇴직 후 매달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후재산분할로 퇴직 연금을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지닌 급여로, 후불적인 성질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했던 기간 중, B씨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A씨가 협조를 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들이 같이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배우자 중 일방이 매달 받는 퇴직 연금 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이혼후재산분할로 전 배우자가 지불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의 도움을 고려해 보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조력으로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