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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증여 계약서 주의 필요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주의 필요해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 재판이 시작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른 이유로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 또한 왕왕 발생하는 만큼, 더욱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임대차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왕왕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상 부동산 증여 계약서는 가능한 합법적이고 문제없이 작성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법적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로 법적 문제가 크게 불거진 사건으로서, 아버지를 속이고 증여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명의를 이전한 딸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처음 시작은 ㄱ씨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절반을 어머니 측의 병의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ㄱ씨의 아버지 측은 고령인 상태라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런 아버지에게 ㄱ씨는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이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ㄱ씨 측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아버지 측이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이 때 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절반에 대한 명의를 어머니 측에 양도를 시키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어머니 등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ㄱ씨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제출을 한 증거만을 가지고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의 유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1심 재판부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ㄱ씨의 유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원심의 무죄판결 이후 부모 측이 모두 사망한 뒤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형제 간의 갈등 문제까지도 해결된 지금에 와서도 처벌을 감수하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자백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쳤다는 것도 감안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 계약서 문제는, 그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재판에 휘말릴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얽힌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민사와 형사를 불문하시고 가능한 빨리 법적 대응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