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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분쟁 대비해서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분쟁 대비해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맺을 때에는 최초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서를 발급받아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난 부동산 가격은 국세청을 통해 가격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다 거치고 난 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거래를 한 당사자가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했다면, 거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합의를 통해서 해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해지 신고 종료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실거래신고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통해서 거래를 신고하고, 매매 거래를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공인중개사 ㄴ 씨를 통해 한 원룸을 1년 동안 빌렸습니다. ㄱ 씨는 보증금을 7000만원을 납부했으며, 공인중개사 ㄴ 씨는 원룸의 문 앞에 표시된 호수대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따라서 ㄱ 씨는 해당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당시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이 건물의 한 층의 한 호수를 16개로 나누어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ㄱ 씨가 빌린 호수가 사실상 그 한 호수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단일 호실로만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해당 건물 전체가 경매에 나가게 되면서, ㄱ 씨는 단일 호수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기일에서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ㄱ 씨는 공인중개사인 ㄴ 씨와 1억원의 공제 계약을 맺은 협회를 대상으로 자신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배상해 달라며 임대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는 공인 중개 업자로서, 중개를 하는 부동산의 서류 상태와 실상이 동일한 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한 후에 확인을 하고 이를 ㄱ 씨에게 알린 다음, 거래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이 등기부에 있는 표시와 같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단일 호수 자체가 16개로 나누어져 있어 소액 임차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ㄴ 씨가 실제로 표시된 호수가 아닌, 등기본에 나와 있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그의 주의의무를 다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ㄱ 씨 역시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을 통해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관무의 호수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ㄱ 씨의 과실을 인정하여 협회의 책임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문제를 헤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