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손자에게 상속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손자에게 상속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부동산을 법률적 관계에 의해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을 경우 채무까지도 상속받아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은 법률적인 관계를 토대로 승계가 이뤄집니다. 이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받게 되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가 및 유지에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과 같은 제도에 따라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하는 상황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김씨는 ㄱ사에게 서울 한 지역에 위치한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김씨가 건물을 증여할 당시 김씨의 외손자 최씨는 ㄱ사의 주식을 7.82퍼센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김씨가 ㄱ사에 건물을 증여함에 따라 외손자 최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본 사실을 알고,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최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에 확정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2006년 김씨가 최씨가 주주로 있는 ㄱ사에 건물을 증여한 것에 따라 ㄱ사가 법인세 15억을 납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여 최씨가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ㄱ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결손법인에 가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최씨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등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한 유형을 가진 행위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 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31조 6항에 따르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특정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맺음으로 인해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 받은 ㄱ사 주주 최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손자 상속과 관련한 가사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은 재산이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대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비교하여 예상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과 자신의 법률적 관계 및 자신의 상속 우선 순위를 제대로 알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자 상속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등을 고민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