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인천가사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위해서

인천가사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법으로 인정하는 신분상 지위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이 있다면, 이 상속의 중점은 재산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과정은 법적인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재산 분배 등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에 연관된 문제가 벌어질 경우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속 분할 비율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몇 %를 가지고, 배우자는 몇 %를 가지냐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유류분과 기여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액수가 있다는 개념, 그리고 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공헌을 한 게 있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율을 보장해 주는 게 옳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충돌하기도 하는데,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분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던 장남 ㄱ씨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는 부모님에게 상당한 액수의 토지를 증여 혹은 유증 받았으며, 차남 또한 상당한 액수의 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남은 두 형제와 비교하면 적은 액수의 돈만 받은 바 있으며 장녀는 한 푼도 못 받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장녀와 삼남이 자신이 적게 받은 만큼 유류분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 역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즉 자신이 오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그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상속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가 아닌 유류분을 주장한 삼남과 장녀의 주장이 올바르다며, 그 쪽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기여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이유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개념인 유류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보상 개념으로 만들어 진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장남인 ㄱ씨가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간호하며 재산을 증식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유류분을 경감시키면서 까지 기여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장녀와 삼남 측에 유류분이 부족해 진 경우에는 그 만큼을 돌려주는 게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았고, 그에 따라 장녀와 삼남 측의 승소를 선언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사건을 끝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당혹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반적인 수치로 재산이 분할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건에서 변수가 된 유류분도 그렇고, 혹은 기여분이나 고인의 유언 등 상속의 변수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