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법으로 인정하는 신분상 지위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이 있다면, 이 상속의 중점은 재산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과정은 법적인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재산 분배 등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에 연관된 문제가 벌어질 경우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속 분할 비율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몇 %를 가지고, 배우자는 몇 %를 가지냐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유류분과 기여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액수가 있다는 개념, 그리고 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공헌을 한 게 있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율을 보장해 주는 게 옳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충돌하기도 하는데,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분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던 장남 ㄱ씨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는 부모님에게 상당한 액수의 토지를 증여 혹은 유증 받았으며, 차남 또한 상당한 액수의 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남은 두 형제와 비교하면 적은 액수의 돈만 받은 바 있으며 장녀는 한 푼도 못 받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장녀와 삼남이 자신이 적게 받은 만큼 유류분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 역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즉 자신이 오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그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상속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가 아닌 유류분을 주장한 삼남과 장녀의 주장이 올바르다며, 그 쪽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기여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이유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개념인 유류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보상 개념으로 만들어 진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장남인 ㄱ씨가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간호하며 재산을 증식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유류분을 경감시키면서 까지 기여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장녀와 삼남 측에 유류분이 부족해 진 경우에는 그 만큼을 돌려주는 게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았고, 그에 따라 장녀와 삼남 측의 승소를 선언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사건을 끝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당혹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반적인 수치로 재산이 분할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건에서 변수가 된 유류분도 그렇고, 혹은 기여분이나 고인의 유언 등 상속의 변수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천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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