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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세 면제한도 무엇일까

상속세 면제한도 무엇일까 



가족의 사망은 인생에 있어 큰 고비가 될 수 있을 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장례 절차부터 시작해서, 사망한 사람의 주거지나 물건 등을 정리하는 일, 본인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 이에 더하여 곧바로 닥쳐오는 법률문제로 상속에 관한 일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슬퍼할 겨를 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만약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잘 보전하는 것도 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 즉, 상속 공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공제 항목 중 주로 문제시 되는 부분의 상속세 면제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제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로 피상속의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인 동거가족 1인당 (1천만 원X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만큼 공제됩니다. 이외에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면 해당 액수만큼 공제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 배우자 공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그 이상이면많게는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 또는 그 가액의 일정한 비율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로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그 주택 가액 또한 공제됩니다. 그 밖에 재해 손실 공제 등이 있고 상증세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공제 적용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럼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 ㄱ씨가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배우자인 ㄴ, 자녀인 ㄷ, ㄹ이 있었습니다. ㄱ씨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분에 따라 각 지분 별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로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 후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추가 납부액 과세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그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상속등기를 할 때 등기의 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으로 하였다며 설명하였습니다. 


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19조 제2항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등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증세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연관되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문언대로 해석하지 않는 판례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 못하는 상속세 관련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등의 자문을 고려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