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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세입자 원상복구 임대차 종료 이후에?


세입자 원상복구 임대차 종료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대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와 동시에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황의 사례입니다. ㄴ시장은 여러 상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전통시장으로 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ㄴ시장 측이 ㄱ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한 건물에 대해 시장 상인들과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ㄴ시장은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형태로 관리 및 운영되었고, 1년 단위로 시장 상인들과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시장의 노후화로 인해 2004년 정부가 ㄴ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냉동창고를 비롯해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고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탈바꿈한 ㄴ시장은 2015년 10월 완공되었고 2016년 3월 정식 재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세입자인 시장 상인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2015년 3월 ㄴ시장 측은 기존 상인들과의 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대신 계약기간을 2015년 10월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입주일을 기준으로 유동적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인들과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현대화된 ㄴ시장의 입주일이 2016년 3월 15일로 확정됨과 함께 기존의 계약도 3월 15일 종료가 확정되었는데, 기존 상인들은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전보다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의 면적은 더 좁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ㄱ협동조합은 새로운 건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말하며 2016년 3월 15일 새로운 건물과 부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ㄴ시장 측은 기존 상인들에게 세입자 원상복구와 함께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시장 상인들은 시장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ㄱ협동조합은 기존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협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기존 상인들이 전차한 ㄴ시장 상가 점포를 세입자 원상복구 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전 시장 건물에 대한 ㄱ협동조합과 ㄴ시장 측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년 3월 15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ㄴ시장 측과 상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또한 2016년 3월 15일에 종료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계약 종료와 함께 점유하고 있는 상가 점포를 세입자 원상복구 후 소유자인 ㄱ협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가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ㄱ협동조합에 이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 후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대차계약과 마찬가지의 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전차인 또한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기도, 대처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