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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시 양육비 문제 도움 고려하기

이혼시 양육비 문제 도움 고려하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육비 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보다 복잡한 전개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 시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진다면 다른 쪽은 양육권자 측에 일정 금액의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양육비는 법정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 시 그로 인한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혼시 양육비과 관련된 가사소송 판례를 알아보면, 그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지불 과정에서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산정 과정이나 혹은 미리 준 돈을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 또한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그럼 이혼시 양육비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ㅂ와 부인 ㄱ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은 ㄱ씨가 가지고 ㅂ씨는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ㄱ씨 측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ㅂ씨의 아버지 측에서 약정의 금액을 ㄱ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ㅂ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ㅂ씨의 동생 측에서 ㄱ씨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하고 미지급하였던 금액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ㅂ씨가 ㄱ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ㄱ씨 측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ㅂ씨는 본인 아버지가 미리 양육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하여 미리 준 것은, 장래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먼저 양육비 자체가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 진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양육비의 분담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비는 정기 지급 약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초과하여 미리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장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ㅂ씨 아버지 측이 미리 양육비를 보다 많이 지급한 것은 선 지급의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ㅂ씨 아버지 측이 손주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니 만큼, 추가로 선의의 목적 하에 양육비를 주었을 여지가 있고 미리 사전에 양육비를 더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거나, 혹은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혼 후 양육비를 줄 때 미리 약정을 넘어선 수준의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차후 이를 제하고 계산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가사소송 판례를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양육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에 유리한 판례도 나오고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례들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잊고 이혼시 양육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낭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혼시 양육비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사안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