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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부천가사변호사상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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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그가 부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조모인 상황처럼 제 3자가 양육자가 될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지 전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안들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보장해 놓아야 할 때는 양육자지정청구와 같이 양육비지급청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양육비에 대한 것들을 상담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가사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시 양육비로 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복한다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방법이나 형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형태도 금전이 또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만일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좋지 않은 사정으로 악화된 경제사정에 처해진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양육비를 지정할 당시보다 오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비가 증가한다면 양육비 증액을 요청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천가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례는 이혼을 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미래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후 B씨가 두 자녀를 모두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같이 B씨에게 몇 년 동안 매월 백 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매달 약 150만원씩 B씨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동생이 양육비를 송금하였고 미지급한 다섯 달 분의 양육비를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수표 지급 이후로 B씨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자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B씨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강제집행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안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의 지급을 위해 정기 지급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넘어 준 돈을 양육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B씨의 자녀, 즉 자신의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더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부천가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써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얼만큼, 누가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성년인 자녀에 맞추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건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천가사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양육비 관련 문제는 부천가사변호사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