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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도움 고려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도움 고려해요



다양하고 많은 가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재산 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행하는 사안이 기본적으로 가사소송에서도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 문제에 대한 다양한 변수, 그리고 가능성 등을 감안한 후에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특정상 변수가 될 수 있는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 혹은 유언이나 협의 그 자체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라고 생각했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외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양육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ㄴ 씨가 교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가 임신을 하고 나서 ㄴ씨와는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이후 ㄱ씨는 딸을 출산하고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ㄷ씨는 17세가 되고 나서야 ㄴ씨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ㄴ 씨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ㄷ씨와 ㄴ씨는 부녀간에 만남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ㄴ씨는 자기 회사에 ㄷ씨의 남편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ㄷ씨는 ㄴ씨에게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ㄷ씨는 ㄴ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으로 판단하여 ㄷ씨를 ㄴ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가 요구하는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일정 자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ㄱ씨 또한 ㄴ씨를 상대로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ㄴ씨가 재판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 측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상속인들에게 ㄴ씨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함께 상속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일방적인 상황에 속하며 또한 이기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육을 했다거나 혹은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양육자는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무는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상속자에게까지 넘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협의나 혹은 가정 법원 등에서 심판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이상 이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법적인 지위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 ㄱ씨와 ㄴ 씨가 협의를 하였거나 재산상의 채권, 채무관계 등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혹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써야 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소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속 분할에 신경 쓸 때 다른 채무 관계 혹은 더 많은 상속 등의 변수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유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쓸 때는, 전후사정을 잘 살피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