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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외도이혼위자료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



외도이혼위자료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









이혼위자료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형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도이혼위자료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도이혼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대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꼭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도이혼위자료 청구 사례를 보면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 둘 중 한 명이나 둘 모두에게 이혼 전후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외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시 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로서, 오늘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경우라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 ㄱ씨와 부인 ㄴ씨 간에 있었던 일인데, 두 사람은 결혼 후 자녀 두 명까지 두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다툼 끝에 서로 부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부인이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갔으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내어 확정이 되어 남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 ㄴ씨가 외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ㄴ씨는 별거중인 상황에서 ㄷ씨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마침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ㄱ씨는 ㄷ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ㄴ씨와 ㄷ씨가 만날 무렵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이유로 ㄱ씨의 패소를 선언했지만, 2심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ㄷ씨가 ㄱ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어 졌는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깬 것입니다. 


대법원 측은 먼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서 생활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고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두 부부간에 부부공동생활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외도이혼위자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사 외도 자체가 분명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외도이혼위자료가 꼭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책임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등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법률조력 등을 고민하여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