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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인천재산분할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 청구하려면


인천재산분할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 청구하려면



이혼을 할 때 주로 부각되는 문제는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부부가 갈라서게 된 상황에서 공동 명의의 재산 등을 부부의 몫으로 적절하게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한 쪽이 상대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쪽 모두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방식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천재산분할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이러한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건 부부 중 어느 쪽이 재산을 늘리는데 많이 관여를 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또한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혼할 때 이를 분할할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그럼 인천재산분할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ㄴ씨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ㄱ씨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던 남편을 위하여 여러 일을 하면서 수입을 거두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결혼 생활과 동시에 남편의 선거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등 빚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 몰래 학교의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가졌습니다. 


이후 ㄱ씨는 빚더미를 안게 된 것이 ㄴ씨 때문이라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ㄴ씨는 ㄱ씨의 바람 등이 혼인생활을 파탄의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위자료와 함께 빚을 분할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ㄴ 씨에 대해 일부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ㄴ 씨에게도 그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실제 소유한 재산의 가액을 넘는 경우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혼을 할 때 당사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빚 등의 소극적인 재산 등에 대해서도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재산 상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가 소극재산 또한 더 적게 부담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담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재산 청산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갈라선 뒤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가 분담될 경우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나 혹은 기존 채무초과가 더 악화될 우려 또한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채무 분담 등을 정해야 하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만 가지고는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라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통하여 빚 또한 이에 고려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인천재산분할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이혼을 하려는 경우는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재산 분할 등을 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채무에 대한 분할 등을 요구하는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채무 문제나 기타 경제적 문제 등이 얽혀진 상황에서 이혼을 희망한다면 인천재산분할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