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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고 정했을 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건물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하다면 Q씨는 W씨와 임차보증금 24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W씨의 건물에 거주해 왔는데요.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W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자신의 처제인 E씨와 Q씨가 거주하고 있는..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어떻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어떻게?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대장소를 제 멋대로 옮길 수 있도록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계약을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임대차분쟁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ㄱ씨는 부산에 위치한 쇼핑몰업체 ㄴ기업과 지하 1층의 점포 2 채를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층의 다른 2개의 점포를 대여해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ㄴ기업은 쇼핑몰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쇼핑몰 지하 임차인 85%의 동의를 얻어 해당 매장 칸막이를 변경하는 등 임차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임차인.. 더보기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끝나고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후 소유주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이는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취지인데요. 이 사건의 판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례를 보시면 ㄱ사는 계약기간이 ..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되었어도 임대차계약 해지 되었어도 토지가 가압류 되어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그 땅 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922m 토지를 소유 중이던 S씨는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하여 매달 임대료로 150만원씩 받았으나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면서 S씨는 장 기간 동안 토지를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도 취.. 더보기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때 용도변경신고나 허가를 해야 하며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시 B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 더보기
임대차존속기간 위헌결정으로! 임대차존속기간 위헌결정으로! 얼마 전 건물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건물임대차존속기간 20년은 위헌이며 합의로 계약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역사는 2004년 2월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B건설사에 위임했다. B건설사는 같은 해 ㈜C사와 A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80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 C사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8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는데요. C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종료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분실 우선변제권 인정 임대차계약서 분실 우선변제권 인정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관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임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인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서 분실을 하게되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a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a가 계약할 당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 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a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 더보기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차계약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차계약 주택법은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는데요. a아파트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관리방식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을 b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하여 c명의로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b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임대차계약체결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며,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