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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유책주의 예외적용을

이혼유책주의 예외적용을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제도를 유책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유책성이 약화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와 ㄷ씨는 서로 간의 차이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3년뒤 두 사람은 다시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ㅁ씨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다른 여성과의 동거 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ㅁ씨는 해당 여성과의 동거 생활은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고 그 여성의 아이를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혼외자를 낳고 ㅁ씨는 ㄷ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ㅁ씨는 동거녀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ㄷ씨와는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이후 ㅁ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혼유책주의에 의해 혼인 파탄에 책임을 지고 있는 ㅁ씨는 이혼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설명하며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유책주의에 의해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혼인 제도의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에 미루어 보아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지 않는 이상 이혼유책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랜 별거에 의해 ㅁ씨의 유책성이 약화되었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 관계를 가졌으며 외형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