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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소송 고부갈등 해결을


재판이혼소송 고부갈등 해결을



최근 재판이혼소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혼소송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으로 인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잘 부양하는 것을 원했지만 ㄱ씨에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 ㄴ씨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시집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ㄱ씨의 눈에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ㄱ씨의 어머니는 며칠간 ㄱ씨 부부의 집에서 머무르려 하였지만 ㄴ씨가 ㄱ씨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어머니를 결국 모셔왔는데요. 이에 화가 난 ㄴ씨는 평소보다 더욱 시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에게 큰 서운함을 느낀 시어머니는 아들인 ㄱ씨에게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후 ㄱ씨와 시어머니는 사돈댁에 찾아가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부부와 고부 사이는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각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민을 떠났으며 결국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ㄴ씨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ㄱ씨가 ㄴ씨와 어머니의 고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씨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완전하게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일방적으로 별거를 행한 ㄱ씨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부갈등이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남편은 고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게 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재판이혼소송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에 의한 이혼 소송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