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상속상담변호사 한정승인을

상속상담변호사 한정승인을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수락을 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포기를 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의 제척기간을 진행하지 않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형이 사망한 다음해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ㄱ씨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ㄴ씨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을 한정승인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속상담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란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ㄱ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밪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ㄱ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하여 ㄱ씨가 해당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내용증명에 ㄱ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ㄴ씨 스스로도 ㄱ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ㄴ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발송한 승계 집행문에 의하여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속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