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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를 했다면

인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를 했다면




자녀들이 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에 대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내용을 인천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사에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이에 D사는 C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C씨가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D사는 후순위 상속인인 C씨의 손자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상속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므로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고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을 때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비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