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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 인정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 인정을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은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별거를 했습니다. ㄱ씨는 공장을 운영했지만 ㄴ씨에게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며 공장을 수 차례 이전하여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는 기각되었고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만 유지하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사망했는데 ㄱ씨는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속분쟁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기여분 제도상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고인의 장녀는 매월 70여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했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으므로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인의 장남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했고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월평균 약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임종 때까지 병간호를 했다며 기여분 40%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에 대해서는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