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협의 우선변제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 우선변제권을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절반만을 갚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ㄱ씨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빚은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을 딸 ㄷ씨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ㄷ씨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이 떠안고 ㄱ씨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자 ㄴ씨는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와 ㄷ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ㄱ씨의 상속분을 ㄷ씨에게 무상으로 전하는 것이어서 ㄱ씨의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의 상속분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맞춤 전략을 제시해줍니다. 상속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