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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이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면서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어머니 C씨에게 이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부업체 측은 자신들이 B씨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범위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고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유지, 획득하고 자녀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실직적 공동재산 청산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상속분을 이전받은 배우자를 악의적인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씨는 배우자가 남긴 아파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했으며 그 외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C씨가 대부업체에 피해를 주려고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자식의 상속분을 이전받아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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