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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소송변호사 처분행위 해당이

상속소송변호사 처분행위 해당이




민법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에 한도대출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사망하였는데 당시 잔고는 마이너스 3억 7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2012년 1월에 ㄱ씨의 아내 ㄴ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한달 뒤 ㄱ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역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ㄴ씨가 ㄱ씨의 카드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ㄴ씨의 계좌에서 ㄱ씨의 한도대출계좌로 돈을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결제대금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ㄴ씨는 자신이 입금했던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A은행이 ㄴ씨가 상속포기 전에 재산에 속해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상속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ㄱ씨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려다 결제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처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사망한 후 ㄴ씨가 ㄱ씨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까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