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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를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를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 중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했는데 위약금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정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일부의 두 배를 변제공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위약금 계산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먼저 받은 계약금과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약정 계약금의 70%를 손해배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사건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교부받은 ㄱ씨가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