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취소 위약금 기준은?
부동산매매 계약 시 도중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금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취소를 할 시 위약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파트 거래를 하려다 부동산매매 계약취소를 당한 이가 위약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B에게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A는 부동산매매 계약취소가 발생 시 매수인이 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계약 당일 B는 A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익일 지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A는 갑작스럽게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먼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B에게 배상했는데요. 뒤늦게 사실을 안 B는 부동산매매 계약취소 시 계약 원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의 전체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만 받은 채로 부동산매매 계약취소를 논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 성립 후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취소를 통보한 것도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매매 계약취소 위약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5~10%로 결정지어지는데, 이번 거래의 경우 금액상 30%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산정 지어진 위약금과 먼저 지급받은 계약금을 합친 금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취소가 진행될 시 위약금 산정은 계약 원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그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엮이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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