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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부동산손해배상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다면

부동산손해배상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의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 호수가 달라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부동산손해배상을 청구해 발생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관련 사안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중개인을 통해 다세대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집 현관문에 적힌 호수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그 호수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맞은편 세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요. 현관문의 호수와는 달리 피해자의 집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맞은편 세대로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현관문 상 호수를 대상으로 채권 신고를 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실 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장부상 호수에는 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돼 있었는데요. 계약 당시 등기부를 뗄 때는 현관문 호수의 등기부를 뗐기 때문에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진 피해자는 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각 9500만원의 부동산손해배상 청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부동산을 중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만큼 부동산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했으며, 공인중개사혐회는 피해자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을 감안해 이번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책임을 40%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도 스스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부동산 계약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손해배상과 같은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