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소송/손해배상

불법중개행위 손해배상청구

불법중개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몇몇 전문 직종 중에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업도 있는데요.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도 직무능력 평가를 위해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최근 불법중개행위 사례가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역할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자격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중개인 역할로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인데요. 불법중개행위가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 A는 B약사의 약국 점포 거래를 주선한 뒤 총 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던 C약사가 B에 대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B는 약국 영업금지를 당해 폐업을 하고 맙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주도한 A가 C의 약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 보유 여부를 B에게 고지하지 못해서 B는 막대한 손해를 본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B는 A를 상대로 송금했던 돈과 약국 인테리어 비용,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재판부는 A가 무자격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주도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던 돈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권리금으로 보여지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B가 청구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에 기초해 지급한 것이 아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만큼 중개계약과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주도한 A에게 법원은 손해배상 문제와 독점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을 따로 판결하였는데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해 불법중개행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분야의 법적 지식에 능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소송을 함께 진행할 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면밀히 대응하여 판결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문제는 최근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