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지급의무 없어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땅 주인이 근처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선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도로사용료 청구하면?
Z씨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땅을 공중 통행로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오면서 따로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Z씨는 자신의 토지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자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다며 도로사용료를 지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원고의 토지가 새로 포장되고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의 주민들이 원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여태 받지 않던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용 상태가 상당히 달라졌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사용료 지급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실질적인 토지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분쟁 사례와 같이 토지사용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토지와 관련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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