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참고
상가분양광고에 기재되어 있던 입점 에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해지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적 판단은 어떻게 판가름 났을지 지금부터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세요!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려던 Z씨는 가을 특수를 기대하고 적당한 매장을 물색했는데요. 그러던 중 일간신문에 그랜드 오픈, 공정률 80%라는 상가분양광고를 발견했고, 이에 Z씨는 즉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Z씨는 X건설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입점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고 직원들은 자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
하지만 상가는 공사지연으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완공됐고 가을 특수를 놓쳐버린 Z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X건설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통하여 입점일을 기재한 사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가능일을 재확인한 사실, 입점 지연으로 결국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상가 입점지정일을 상가 공사가 완공되기 수 개월 전에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과실로 원고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 측이 원고가 보낸 임대차계약 해제요청서를 받는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건설은 Z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Z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이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광고에 기재된 입점일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해제는 물론 계약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위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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