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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파기 계약금 전액을?

부동산매매계약파기 계약금 전액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해약금은 미리 받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계약금의 기준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파기로 인해 법적 소송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시 해약금 액수는?


사안에 다르면 Q씨는 W씨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Q씨는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해주고 나머지 1억원은 계약 다음 날 지급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Q씨는 계약 다음날 W씨의 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했으나 W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좌까지 폐쇄하자 Q씨는 W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파기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Q씨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천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되는 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무려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법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교부 받은 계약금의 2배의 값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파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법정에 동행하신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